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빠진다
국토부가 1월10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이라는 수식이 붙지만, 서울에 1 주택을 가진 상태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어도 1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건데요. 85평방미터 즉 30평대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구입시 혜택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도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지어지는 신축 이어야 하고, 소형이어야 합니다. 60평방미터 즉, 18평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 주택구입시 혜택 인구감소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 군, 구의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