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2

어릴때부터 받은 설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지난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설날에 할머니가 주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도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만 증여세가면제된대요. https://link.kakaopay.com/_/ZBOUnc0 세뱃돈도 증여세를 낼까?돈도 그냥 빌려주면 안 된대요contents.kakaopay.com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답니다.어릴때 매달 받은 용돈, 학자금, 치료비, 생활비, 축하금, 부의금등사회 통념상 이 정도의 범위는 증여로 보지않는 겁니다. 증여와 상속의 다른점은 증여는 살아있는 분에게 받았을 때와 고인의 재산을 받는 차이입니다. 증여세 세율표.. 2024. 2. 18.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연체기록 없애준대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체가되면 기록이 남아 이후 대출등에 걸림돌이 됐는데요. 5월까지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없앨 수 있다고 정부가 방침을 내놨네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접근성이 너무 좋지요. 주변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급전이 필요할 때 가까운 은행 ATM기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냥 이용하면 큰 낭패를 본다는것도 아실겁니다.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자도 높지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래도 필요하다면 소액으로 여러번 빌리지 마시고 한 번에 많이 이용하라고 합니다. 카드사 대출 서비스는 한번 이용할 때마다 신규 대출로 인식되서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네요.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이용하고 돈이 생길때마다 중.. 2024. 1.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