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해서정책읽기

어릴때부터 받은 설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by 삔녀 2024. 2. 18.
728x90
반응형



지난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설날에 할머니가 주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도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만 증여세가면제된대요.


https://link.kakaopay.com/_/ZBOUnc0

세뱃돈도 증여세를 낼까?

돈도 그냥 빌려주면 안 된대요

contents.kakaopay.com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답니다.

어릴때 매달 받은 용돈, 학자금, 치료비,
생활비, 축하금, 부의금등

사회 통념상 이 정도의 범위는
증여로 보지않는 겁니다.

증여와 상속의 다른점은
증여는 살아있는 분에게 받았을 때와
고인의 재산을 받는 차이입니다.


증여세 세율표입니다.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미성년은 10년동안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