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주는
청년 전용 통장입니다.
가입조건으로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최대 불입액은 100만원까지구요.
금리가 최대 연 4.5%입니다.
예전엔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5천만원으로 상향됐으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니 목돈을
만들기에 좋은 기회이고
납입한 돈의 40%를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3,600만원 이하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집 살때는 저금리로 대출도 제공합니다.
이 통장으로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저금리대출도
제공하기로 했네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금리로
최대 40년동안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준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나이 : 만20~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자
주택 : 분양가 6억 ,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내
대출한도 : 분양가의 80%, 4억 8천만원 이내
당첨 이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우대금리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분양가 제한이 있어 서울에서
새로 분양하는 주택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겠네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21일부터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기존 가입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중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세요.
🥦카카오페이 소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부해서정책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4일 오늘부터 손목닥터9988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 2024.03.04 |
---|---|
2월29일 중앙일보 중요 기사 스크랩 (2) | 2024.02.29 |
스쿨존도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다르다? (0) | 2024.02.19 |
어릴때부터 받은 설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0) | 2024.02.18 |
클린스만 감독 1년만에 경질됐다. 최단기간 부임한 감독이 됐네요. (0) | 2024.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