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1 2024년 2월21일 오늘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받아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주는 청년 전용 통장입니다. 가입조건으로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최대 불입액은 100만원까지구요. 금리가 최대 연 4.5%입니다. 예전엔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5천만원으로 상향됐으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니 목돈을 만들기에 좋은 기회이고 납입한 돈의 40%를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3,600만원 이하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집 살때는 저금리로 대출도 제공합니다. 이 통장으로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저금리대출도 제공하기로 했네요. 분양가의..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