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1 어릴때부터 받은 설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지난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설날에 할머니가 주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도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만 증여세가면제된대요. https://link.kakaopay.com/_/ZBOUnc0 세뱃돈도 증여세를 낼까?돈도 그냥 빌려주면 안 된대요contents.kakaopay.com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답니다.어릴때 매달 받은 용돈, 학자금, 치료비, 생활비, 축하금, 부의금등사회 통념상 이 정도의 범위는 증여로 보지않는 겁니다. 증여와 상속의 다른점은 증여는 살아있는 분에게 받았을 때와 고인의 재산을 받는 차이입니다. 증여세 세율표..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